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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비자 만들기[캐나다]

  • 날짜 : 2022.11.03 22:33

비자받기 (이하의 내용은 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웹사이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 캐나다 교육원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Confirmation Admission)를 비롯한 유학허가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유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  


 

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2002년
6월 28일부터는 종전의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학생비자없이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유학 허가서를 받아야한다. 캐나다 입국시, 이 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학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캐나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었고, 캐나다에 임시로 체류할 것임을 이민관에게 입증해야 한다.

유학 중 비자를 연장할 때 비자가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에 캐나다 내의 가까운 이민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한다. 이민국에 재학 중 혹은 진학 예정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비자연장 신청비 C$125, 캐나다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와 연장신청서를 함께 보내면 비자를 연장하여 우편으로 보내준다. 보통 학교에 문의하면 연장신청서를 가지고 있거나 안내를 해 줄 것이므로 도움을 받도록 하며, 방학기간에 임의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 비자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비자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학업기간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학업기간은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학업을 하는 경우에도
유학 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 6개월 미만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할 수 있으나, 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다하더
라도 캐나다 내에서는 유학 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1. 입국 예정일로 부터 최소한 6개월 유효한 여권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 : 여권 복사본 (사진과 서명이
    있는 앞면 2페이지 또는 여권을 연장한 사람의 경우는
    연장한 내용이 있는 부분까지 의 복사본) 및 사진 1매

  2.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으로 작성

  3.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B항 참조

  4.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C항 참조

  5. 입학 허가서 - D항 참조 : 입학허가서 원본과 함께 반드시
    사본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6.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 지정서 및 수락서
    - E항 참조

  7. 개인 신상 서류 - F항 참조

  8. 재정 보증 서류 - G항 참조

  9. 호적등본

  10. 택배 신청서


  11.  


B. 수속료
유학허가 수속료는 신청인 l인당 (원화로 납부하실 경우) 101,250원을 우리 은행 계좌번호 008 - 174555 - 01 - 001 번으로 입금하십시요.
입금 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영수증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십시요. 캐나다 달러로 납부하실 경우, Cdn.$125을 캐나다 대사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International Money Order 또는 Certified Cheque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하십시요. 수속료는 유학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청인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C.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입학허가서 기간이 22주 이상일 경우)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D.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은 Fax본도 가능) 및 사본 1매를 제출하십시오.
주의 : 입학허가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프로그램의 full time/part time 여부 (1주당 수업시간) : 사설 학원은 주당 24시간 이상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인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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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의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2.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비자과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3. 후견인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임이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후견인 수락서 안에 시민권 번호나 그 밖의 영주권자 임을 알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분 입니다.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Homestay 정보 (이름, 주소, 부모와 후견인의 관계 등)

  6. 기숙사에 등록된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후견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쪽 부모의 유학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8.  

 

 


F. 신청인의 개인신상서류


  • 직책 및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 증명서

  • 대학 / 전문대 / 기술학교 등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초.중.고 학생인 경우, 신청 당시 재학여부 증명서

  • 기타 신청인의 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또는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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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재정 보증서 및 증빙 서류


  1. 일정한 수입이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배우자, 부모이외의 친인척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 은행/증권/저축성보험 계좌의 잔액증명서

  2.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 금액 증명원(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일반 월급자에 해당), 은행/증권/저축성보험 계좌의 잔액증명서

  3. 기타 소득자의 경우
    은행/증권/저축성 보험계좌의 잔액증명서


  4.  

H.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백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CAQ)을 받아야 합니다.

I. 동반가족
주 신청인의 18세 미만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할 경우, 주 신청인과 함께
한국에서 신청하되 유학허가서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 또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캐나다 내 이민국에서도 유학 허가서를 신청,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동반 가족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이나 유학 의사가 없을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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