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가이드

 

7단계: 비자 만들기[호주]

  • 날짜 : 2022.11.03 22:33

비자 신청하기

호주의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Calendar 로) 이상 등록 해야만 한다. 영어연수를 하려는 학생에 대한 비자의 최장기간은 1년이며 그 이상을 체류할 경우에는 호주현지에서 비자연장을 하면 된다. 이때 출석률이 90%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학생비자심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신체검사인데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질병은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다.


신청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편지봉투에 넣어서 제출한다.)
2. 비자신청서 양식 157A(맨 앞장에 신청자의 사진 1매)
3. 신청비 약 450,000원 (우체국에서 전신환 으로 대체)
4. 입학허가서  (e-CoE)
5. 신체검사 결과 (지정병원에서 받은 결과를 봉투 뜯지 않은 채로 제출한다.)
6. 은행잔고 증명서 (일주일이내에 발급한것)
7. 배우자동의서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아이만 보내는 경우는 Welfare Letter 을 학교로부터 받아야 함)
8. 가족관계증명원( 영문 번역본 )
9. 출석증명서(과거에 호주에서 유학했던 사람의 경우)
10. 사유서(호주에서 공부하고자 결심한 이유한 이유와 목적 설명)
11. 재정서류 (사업자등록 및 재직증명서 등) ?아이를 동반해서 가는 경우

동반비자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 3개월 이상)
2. 비자신청서양식 157A(맨 앞장에 신청자의 사진 1매와 신청비)
3. 배우자의 여권 및 유학생비자 사본(공증된 것)
4.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
5. 의료보험료 영수증 사본
6.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온 "Student Dependent Nomination" Form 919 신체검사 결과(지정병원에서 받은 결과를 봉투 뜯지 않는 채로 제출한다) 재정적 서류(해당되는 사람)

비자 신청시 유의사항

학생비자 신청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 약 7일에서 15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된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호주의 학교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공부한다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신분에 맞게 비자조건들을 준수하고 학업이 끝난 후에는 호주에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국해야 한다. 유학기간 동안 적절한 재정지원수단이 있어야 한다.

호주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수업과정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학교등록이 계속 유효해야 한다. 학기중에는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비자기간은 등록한 수업기간에 해당되게 나오며 수업기간 동안 복수비자로 발급된다. 비자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넘지않는다. 만약 수업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는 매년 입국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또 수업기간이 끝난 후에 더 공부하기를 원하면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소지한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연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학교로 진학하기위해 비자연장을 신청할 때는 영어연수학교수료증, 출서증명서, 입학하려는 학교의 입학허가서, 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 여권, 비자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비자연장을 할 수 없으며 재신청시에도 결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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