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가이드

 

1) 여권(Passport)이란?

외국에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분증이 바로 이 여권이다. 여권은 그 여권 소지자의 국적,인물을 증명하며, 여권을 발급한 나라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음을 약속함과 동시에 체류국측에 그 소지자의 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의뢰하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공식문서이다. 그러므로 여권이란 외국에서는 목숨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 중에는 항상 휴대하도록 하자. 만약에 여행 중 도난을 당하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가까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 발급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출국하는 것도, 한국에 귀국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하자.

2) 여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여권은 10년간(혹은 5년) 유효한 복수여권과 1년간의 단수여권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10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은 상용,취업,문화,유학, 해외이주, 가족동거,연수, 취학, 친족,방문,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1년간의 단수여권은 주로 병역의무를 치르지 않은 30세 이하의 남자로서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1년 이하로 규제되어 있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3)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1) 일반 여권 발급 구비 서류
① 여권용 칼라사진(3.4 × 4.5㎝) 2장(최근 3개월이내)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구여권
③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1통
④ 본인의 막도장
⑤ 신청서(키, 직장 또한 재학중인 학교, 연락처, 최종학교)
● 복수 여권 인지대 : 10년 55,000, 5년 45,000원
●단수 여권 인지대 : 15,000원

(2) 여권 기간 연장 시 구비서류
① 여권 및 여권복사본 1부
② 여권용 칼라사진 1매
③ 여권 기간 연장 인지대 : 4,500원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본인이 신청할 수 없음.)
※ 동반자 여권 (만 8세 미만)- 부모님 여권이 있을 경우
① 아이 사진 2매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여권 및 여권 복사본 1부
※ 만 17세 미만의 경우 시(부모 외 제3자가 신청 시) 기본서류 외 추가적인 사항
⑥ 부모님 동의서(여권 발급 동의서-양식)
⑦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님의 인감증명 1통
※ 만 17세가 되는 해 7월 1일이후생인   남자의 경우 추가적인 사항
⑥ 만18세 미만의 서류에 보증인(부모님 외의 친인척 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서
⑦ 귀국 보증서-연대 보증인(귀국 보증서 작성시 인감도장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에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이 첨가(집에서 나와 자취하면서 퇴거한 경우)
※ 호주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지 않을 경우(조부모가 호주인 경우)-호주의 주민등록과 이름

(4) 병역 미필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의무자(만18세 해의 1/1일~만30세 12/31일까지)가 여권을 수속할 때는 병역필자는 국외여행신고필증,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이 발급된다.
- 병역의무자는 출국 시에도 병무청 공항 출국 신고 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병역의무자는 유학 중 매 2년마다 재외공관에 신고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기간이 연장된다. 4년제대학은 만 24세까지 대학원은 만 26세까지가 그 기한이다.


(6)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기본 서류 외)
※ 기재 사항: 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위임장난에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1통
※ 대리인 지참물: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과 대리신청인(위임 받은 사람)의 신분증

4) 여권 분실 신고(대리신고 불가)

(1) 국내에서 분실한 자
시장, 도지사 또는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신고한 후 여권분실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여권과에 재발급 신청

(2) 국외에서 분실한 자
재외공관에서 여행증명서(T.C)를 발급받아 귀국한 경우 T.C 여권 원본이나 사본 제출

5) 군미필자의 여권 연장
군미필자는 여권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현재 체제국가에서 여권연장을 하고 와야 한다. 그러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들어온 경우 한국에서 재외공관으로 여권연장(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지방병무청/재외공관 비치)
② 재학사실확인서(지방병무청/재외공관 비치)
③ 해당 과정의 (입학허가서)copy 사실공증(해당국가 내에서 신청 시에는 공증은 필요없고, 사본만 첨부해도 됨)
④ 여권 사본(앞면, 기간 연장된 부분도..) 비자 사본
⑤ 이전에 다닌 학교의 입학허가서 사본

이상의 서류를 본인이 공부하고있는 국가의 한국 총영사과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정의 처리기간이 지나면(3~4주)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할 시에는 해당 한국영사과로 우편 접수 후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병무청을 통해 요구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에서 여권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귀국보증서양식(지방병무청)
② 인감증명서(보증인)
③ 재산세 납세증명서(지방세+종합토지세=45,000원 이상)

또한 한국에 나오고자 할 경우에는 꼭 입국가능한 비자가 유효한지를 확인한 후 귀국하도록 한다 군미필남학생들은 외국에서 유학 중 항상 비자와 여권 만료일에 신경을 쓸 것을 당부하고 싶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병무청(서울 : 02-820-4352~55)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6) 외국에서 여권만들기

(1) 일반여권 발급

① 대상
주재국(미국)의 체류허가(영주권자 제외)를 취득하고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하며, 상사주재원, 유학생, 취업자등과 그의 동거 가족이(처, 자녀 등) 이에 해당됨.

② 구비서류 (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신원확인서 3매(영사관에 비치, 14세 미만은 1매)
- 구여권과 구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페이지 및 비자 찍힌 페이지)
- 칼라사진 4매(14세 미만은 2매) (6개월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cm X 4.5cm)) * 사진 4매사용은 신청서에 1매, 신원확인서에 2매, 신여권 발급용으로 1매
- 수수료 : $60 (Cash 또는 Money Order)
- 소요기간 : 접수 후 3일

(2)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취업 : 재직증명서, 취업비자관련서류 사본 1부, 노동허가증 사본(원본지참)
상용 및 문화주재 : 재직증명서 및 비자관련 서류 사본 1부
유학 : 재학증명서 및 I-20 사본(원본지참) * 우편신청 시 l-20(사본), 재학증명서(원본)
동거 : 가족관계 증빙서류 및 체류허가서류(취업, 주재, 유학 등)

(3) 여행 증명서 (임시 여권)

① 대상
여행증명서는 정식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재외국민이 긴급히 귀국 또는 제 3국을 여행 하고자 할 때 혹은 해외여행 중 여권이 만료된 자 및 여권분실자 등이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함

여행증명서는 1회 사용함으로서 효력이 상실(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되며, 정식여권과는 달리 목적지가 기재된 국가만을 여행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영사관 비치)
- 신원확인서 1매(영사관비치)
- 칼라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된 상반신 3.5cm X 4.5cm)
- 구여권과 구여권 사본 1매(인적사항 페이지)
- 신청사유서 1매(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사유 백지에 자세히 기재)
- 수수료 : $9 (Cash or Money Order Only)
- 소요기간 : 접수 후 3일

-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