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가이드

 

연수시 유의사항

  • 날짜 : 2022.11.03 22:29

1) 학업에 있어서 주의할 점

● 해외에서는 남의 눈길이 별로 의식되지 않은 곳이라 생활이 나태해 지고 학업 태도가 헤이 해지기 쉽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의 생활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하라. 벼락치기식의 공부보다는 하루에 공부를 30분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실력을 쌓아가게 한다.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100%만족할 순 없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수준을 요구할 수 없다. 먼저,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지의 학생들과의 교제폭을 넓히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사귀자.
● 수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결석하지 말고 참석하자. 또 기왕 수업에 참여 할 것이면 예습과 복습을 철저하게 하자. 어떤 사람은 수업에 충실하지는 못하면서 또 다른 공부에 열중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수업에 대하여 충실을 기하자.
● 방에만 있지 말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배운 영어를 사용해 보고 무엇이 안되고 잘 되는지 보라. 그리고 그 점을 수정해서 다시 생활속에서 써 먹어보라.
● 영자신문의 사설면을 정기적으로 보고 그 내용을 요악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라. 영어의 진정한 향상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루어 진다.
● 영어로 일기를 써 보아라.  영어로의 사고가 전환될 것이다.

2) 생활에 있어서 주의할 점

●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다소 창피스럽게 생각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므로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간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 반면에 한번이라도 무책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 출국 정지를 당하는 일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총격을 당할 수도 있다.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자가 결혼을 한 경우를 가까이에서 두 번 보았는데 한 쌍은 한국에 들어가는데 벌써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한 쌍은 필리핀에서 사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 흐뭇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둘 다 집안에서 많은 반대를 하여 결혼 시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질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거나 의사 소통이 아주 자유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결혼은 국내 결혼보다 위험성이 많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해외에서는 무엇보다 서로간의 예의가 무척 중요하다. 특별히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물건사용이나 친구를 초대하는 일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친하게 되면 간혹,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의에 벗어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면 좋은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된다.
● 해외에서는 총기 등의 소지가 합법인 곳이 많으므로 적의를 품으면 총기를 난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필리핀인 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싸우거나 모욕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설사 본인이 옳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본인이 지게 된다. 본인은 외국에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 외출시 가방이나 카메라 등의 귀중품은 항상 느낄 수 만큼 바짝 지니고 소매치기등 주의하라.


3) 그 밖에 주의할 점

● 비자 연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통 NO VISA로 가면 3주간 머물 수 있다. 그 후에는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하며 비용은 약 3만원정도이다. 만약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물거나 일이 복잡해지고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따라서 장기간 머물 경우 여행사나 현지인 브러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 1면을 복사하여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1장, 자신이 1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진 2장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가면 임시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여권 사진 4-5장은 미리 한국에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사진을 여권 속에 넣어두면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어 복잡하므로 다른 곳에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4) 위기대처 방법

(1)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외에 주재한 한국대사관에서 재발행 수속을 밟아 귀국증명서를 받아 귀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진 2매
▶ 여권분실 증명서(현지경찰서에서 발행)
▶ 여권번호와 발행년도(출발전에 수첩에 적어둘 것)

(2) 화물을 분실한 경우
간혹, 화물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전에 화물에 연락처 꼼꼼히 적고 그 화물의 화물예탁증서를 잘 간직한다.  항공기등에서 분실 한 경우 운송협약에 따라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수속시 받은 'Claim Tag'이라는, 화물예탁증서를 보이고 그곳에서 즉시 항의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이때 좌우간 큰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여 분명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항공기에서의 분실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분실이 있을 수 있어 출발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해 담보항목에 분실한 휴대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의 지점에 연락하여 보상을 받으면 된다.

(3) 돈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송금을 받을 수 있거나 필리핀내에 친지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이나 숙소에 가서 사정을 해 보자.

(4) 항공권을 잃어버렸다면
정상 티켓이 아닌 할인티켓인 경우에는 통상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선,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을 가지고 항공사 사무실로 간다. 여기에서 재발급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곤란한 지를 설명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티켓의 구입시기와 구입한 여행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이다.

-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