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의 생활
평일 |
수업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몇 학년 몇 반, ○○담임선생, 학생 ○○명이라는 정해진 클래스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중쪾고교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는 그것이 없다.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로 이동하며 생활한다. 당연히 매시간 클래스메이트의 얼굴도 선생님도 다르다. 좌석도 정해져 있지 않다. 각자가 적당한 곳에 앉는다. 유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앞쪽에 앉는 것을 권한다. 선생님 눈에 띄기 쉽고 수업에 임하는 적극성도 나타낼 수 있다. 또 앞쪽에 앉아 있는 미국학생들은 각오가 대단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마음 든든한 존재이다. 수업은 화기애애. 각자가 발표한다. 한국처럼 선생이 칠판에 쓰는 것을 노트에 쓰는 식의 수업과는 다르다. 선생이 내놓은 테마를 서로 이야기하며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라 해서 유학생들은 주위와 어울리려 해도 영어에 의한 긴장의 연속이다. 교과서와 칠판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각자가 중요한 것을 메모한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익숙해지지 않아서 노트 필기도 잘할 수 없다. 이것이 큰 고민으로, 노트를 빌리는 것이 제일의 대책이다. 공부 잘할 것 같고 글씨 잘 쓰는 학생에게 부탁한다. 유학생들은 카세트 테이프에 수업을 녹음하거나 친구 노트를 빌려야 한다. 전날 예습으로 교과서를 읽어두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것에 의해서 수업중에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그러는 도중에 선생이 몇 번씩 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트에 쓰는 것이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한글로만 쓰여진 노트도 점점 영어로 쓸 수 있게 된다. 수학 수업에서는 몇 개의 문제를 각자가 풀고 노트에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하거나 그것을 퀴즈라는 형태로 시험을 본다. 내용은 쉽고 전자계산기도 쓸 수 있으므로 한국 학생에게는 유치한 수업으로 보인다. 모든 과목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한 프리젠테이션(연구발표)을 행한다. 자기가 조사한 것을 모두의 앞에서 보고, 발표하는 것이다. 모두가 자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미국인의 자유롭고 독특한 발상과 주장을 접할 수 있고 몹시 재미있다. 유학생들은 평소의 뒤처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다. 수학 수업이라면 주판을 보여주면서 쓰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미술에서는 종이접기로 시범을 보인다. 미국인은 소리를 높여 감탄하고 질문을 하거나 “가르쳐 줘요.”라고 말한다. 이런 것에서 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우거나 수업에 참가하는 것의 경쟁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기말 시험이 다가오면 미국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이 된다. 유학생들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시험범위에서 잘 모르는 것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한다거나 우수한 학생을 가정교사로서 소개받을 필요도 있을 정도이다. 과목선택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과목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여 독자적인 시간표를 작성한다. 기본적으로는 필수과목과 1학기 내에 취득하는 단위수 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에 따라서 시간표를 작성하게 된다. 영어는 어느 학년이나 필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 따라 유학생에게 ESL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유학생을 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학점을 따기 쉽다. 언어의 핸디캡이 클 때는 될 수 있는 한 실기가 많은 과목(체육, 미술, 음악 등)들을 듣도록 한다. 그것과는 반대로 엉터리 영어를 쓰는 수업은 되도록 피하자. (필수과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유학생들이 입을 모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생물, American History와 영어 클래스이다. 생물은 용어가 어렵고 역사는 읽는 양과 외우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의견을 말하거나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많다. 영어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의 내용이다. 어쨌든 각오해두자. 성적평가 미국에서는 취직을 하거나 진학할 때 학교에서의 성적을 몹시 중시한다. 성적(Grade)은 5단계(A,B,C,D,F)를 주로 해서 각 단계를 A+, A, A-의 3단계로 나누어 합계 10단계 정도로 한다. 학교에 따라 여러 가지이나 주로 학기 종료후 부모에게 성적표가 간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F학점. 실격점(Failure)이라는 것으로 단위를 인정받을 수 없고 다음의 학기에서 한 번 더 그 과목을 들어야 한다. 또 F가 성적표에 남으면 진학과 취직에도 영향을 준다.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 성적표의 평균점(GPA:Grade Point Average)에 의해 학생들은 평가된다.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이 GPA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평가는 반드시 테스트의 점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수업중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공부했는가, 숙제나 레포트의 노력 등도 평가에 영향을 준다. 영어에 핸디캡이 있는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테스트 점수를 딸 수 있는지, 또 나쁜 점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는가 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유학초기의 수업과 테스트에서 누구든지 쇼크를 받는다든가 당황한다든가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데 ‘자기가 할 마음이 있다.’, ‘노력한다.’라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 학기(Semester)의 중간고사(Midterm), 기말고사(Final Examination)를 행하는 고등학교가 많다. 그 밖에 퀴즈를 가끔 행하는 선생도 있다. 기억만 잘해두면 점수를 따는 테스트도 있으며 각자의 사고 방식과 의견을 에세이 형식으로 쓰게 하는 것도 있다. 테스트의 형식과 포인트를 잘 확인해 두자. 표 다음은 중쪾고생들의 성적표에 기재하는 학과성적 및 학업자세에 관한 교사의 평가원문을 설명한 것이다. <성적평가>
② 성적 불량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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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칙 학교에 따라 각각 다른데 각 학교에는 각각의 규칙이 있다. 공립고교보다 사립고교가 엄한 것 같다. ㅇ복장-사립고교에서는 제복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 제복은 없지만 남학생은 재킷과 넥타이, 여학생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다. 학교의 규칙으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제복을 입고 있으면 주의를 받거나 벌을 받기도 하는 엄격한 학교도 있다.
ㅇ생활-담배, 마리화나, 술에 대한 벌은 무겁고 정학이나 퇴학처분이 될 수도 있다. 지각·결석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고 주말 외출을 금지당하거나 게시판에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식사면에서는 아침이나 점심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학교에 따라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위반했을 때의 벌이라는 것이 꽤 철저한 곳이 많다.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과 학생이 모여서 작은 재판 같은 것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곳도 있다. 각종 학사규정 미국 중쪾고등학교의 학사규정은 소재지, 공쪾사립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른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만을 설명한다. ① 학적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성적 및 학습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인 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학업기록을 외부에 함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일지라도 학교당국에 사전통보를 한 후 학적부를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전학시 또는 상급학교 진학시는 해당 학생의 기록이 요구에 따라 학교간 내왕이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학생에게도 별도의 통지를 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형들이 학적부의 외부노출을 원치 않으면 그 내용을 학교에 서면 요청해야 한다. 그 항목들로는 ▲성명 ▲주소쪾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전공과목 ▲수상기록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교활동 및 체육활동 ▲신장쪾몸무게 ▲출석상황 등이 있다. 학교당국은 중쪾고생들의 교육기록을 카운셀링 사무실(성적표, 상담 및 생활지도 보조에 관한 기록), 양호실(건강기록), 출석 사무실(출쪾결석기록), 체육부 사무실(체육활동에 관한 기록), 교실(학과 및 교실 내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 등에 분산, 보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적부를 약간의 요금을 지불하고 학교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열람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학교측은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공개심의를 가지며 이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정해 주기도 한다. 학업기록은 이를 취급하는 담당자만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의 학적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면 서면 요청해 올 경우 응낙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법률 상담인에게 기록을 제공하도록 배려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역시 부모들은 서면으로 학교측에 요청해야 한다. 교육법은 그 밖에도 성명록 등 한정된 정보에 한해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교직원회, 다른 학교 보조모임, 정부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측은 경우에 따라 학생과의 특정한 관계, 이를 테면 특별지원 및 미래고용을 약속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 등의 주요행사와 체육분야를 취급하는 기자 등에게 교육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상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장이 지명한 그 밖의 교직원들에 의해서도 성명, 신상기록을 볼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정된 신상기록도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학부모는 좥정보 제공금지좦를 학교장 앞으로 서면요청하면 된다. ② 학생건강교육 미국의 학교들은 입학 또는 전학시 지원서와 함께 제일 먼저 건강기록부를 요구한다. 그것은 초등교육에 앞서 건강교육을 그 만큼 중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교육을 지식교육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교육은 건강교육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초등학교들의 발육기 학생 건강관리는 더욱 세심하다. 미국의 의무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실물을 보고 배우는 현장교육과 시청각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밝고 건강한 인간 완성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강기록표에는 가정주치의(Family Doctor)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이 있다. 이 기록에 따라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을 중개하고 구급처리, 안전관리 등을 전담케 한다. 학교에서는 또한 시력, 청력검사와 신장측정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학교마다 지정의사가 있어 가정주치의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의료기록 검토와 진찰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질환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쪾고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없기 때문에 결석계나 진단서는 상담교사에게 전달한다. 건강문제에 있어서 한인학부모들이 간혹 당황하게 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을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심각하게 다루려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행동이 약간 이상하다든가 성적부진이 눈에 띄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학교당국은 이 사실을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그 서류를 받아보고 부모들은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에 놀라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장래를 위해 긍정적인 면에서 돕기 위한 원인분석의 하나일 뿐 다른 문제가 아님을 알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학생의 불만, 이상행동, 학업부진 등의 원인을 부모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는 학교에서 정서나 정신적인 갈등으로 방황하고 있는 학생에게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그 대책을 세워 가자고 권하면 부모는 학생을 설득, 발전적인 처방을 찾아내는 데 협조할 일이다. 그것이 결코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처방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할 경우에는 더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취급받게 된다. ③ 학생선도 및 처벌지침 선도지침 및 처벌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이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 정학 및 퇴학대상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은 또한 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교기물 사용, 학습기자재 준비, 숙제 등 제반 학교생활지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생활지침
※미국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표창을 받는다. 전 미국 각 학교의 최우수생 리스트가 매년 책으로 나올 정도이다.
■ 행동 불량학생
⑤ 출·결석 ■ 출석(Attendance)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는 그날 오전 중 가능하면 빨리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야 한다. 학교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이 다음날 등교할 때 결석한 이유를 써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각한 학생은 사무실에 가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보고 없이 결석한 경우에는 가정으로 전화 연락하며 보고서가 우송된다. ■ 수업출석(Class Attendance) 모든 선생이 매일 학생들의 출석을 점검한다. 교사가 없는 날은 대리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하며, 대리 교사가 수업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11,12학년은 휴강이 된다. 9, 10학년은 교사 보조의 감독에 의해 자습시간이 되며, 수업개시 전까지 교사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10분간 조용히 기다렸다가 학생대표가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 법적으로 인정된 결석 및 지각의 이유(Legal Reasons for Absence or Tardiness) 예를 들어 뉴욕의 각 학군의 주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법적으로 결석과 지각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결석(Illegal Absence) 부모의 승인만으로의 여행 또는 가정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결석이다. 따라서 보호자는 사전에 결석 예정일수 등을 보고해서 보충수업 및 테스트 일정에 대해 조정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결석에 대해 평점은 0이 되며 나중에 징계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무단결석(Truancy) 보호자가 통보 및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은 어떤 경우이든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무단결석은 모든 수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회피(Cut) 홈룸, 집회, 자습시간을 포함해 수업을 회피 내지 결석한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로 가정에 알리며, 회피의 수가 일정수에 달하면 학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최종적으로는 그 코스에서 제적되기도 하며 또한 그 코스는 보충수업으로도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