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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어학연수로 기초를 쌓고 호주에서 알바로 돈벌자!!
** 필요한 예산 : 필리핀어학연수 4개월 비용 + 항공료 + 개인용돈 + 호주 초기 정착비용 = 약 750만원 ** 호주에서 6개월 일을 할 경우 벌 수 있는 비용 : 월 급여 약 250만원 - 월 생활비 60만원 = 190만원 * 6개월 => 1140만원 ** 세금 환급액: 약 300만원 결론: 초기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충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실하고 건강한 분들만 지원하세요
필리핀 어학연수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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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마 IEC 어학원 4개월 + 알바 [432만원] |
17년 전통의 명문 어학원 다스마 IEC은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조용한 주변환경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공부에 집중하려는 분들을 위한 어학원입니다. 프로그램은 세미 스파르타 형태로 기본 6시간 정규 수업 외에 패턴연습과 셀프 스터디 등 스스로 수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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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 이튼 어학원 4개월 + 알바 [493만원] |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도 중심가이자 부촌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인 올티가스에 위치한 이튼 어학원은 최신의 시설과 수준 높은 교사진으로 학생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어학원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이튼 어학원에서 기초를 공부하고 호주 알바 연수를 계획해보세요 >>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보기 >> |
프로그램의 포함내역: 필리핀어학원 16주 수업, 숙식비, SSP, 픽업비, 등록비, 호주 알바 연수 Job알선료 프로그램의 불포함내역: 항공료, 개인용돈, 호주에서의 숙식비(2인실 주당 80-100불), 픽업비(택시 이용 용이) 호주 알바의 내용
| 공장: 호주는 넓은 땅덩어리 답게 축산업이 발달해있습니다. 현지의 육가공 공장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천 여명이 넘는 인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로 간 젊은이들은 포장, 육류처리, 운송 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마찬가지로 수많은 농장들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일들은 과실(오렌지, 애플) 수확을 비롯하여 농장의 여러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 위의 두 가지 일들은 일이 고되지만 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세전 18-20불 정도 이며, 세후 15불 안팎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 25일 = 월 4,000불(약 390만원) 정도이며, 세후를 계산하면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세금 및 연금: 급여에서 세금과 연금을 공제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세금과 연금은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 모집 공고
| 업무사항 |
육류공장 (Meat packing, Process working) 등 |
| 임금 |
Permanent job: $14.06 (Before tax) + 9%연금, Sick leave (10일/년) +유급휴가 (4주/년)
- 오전반(오전 6,7시-오후 3,4시) 약 $ 18.37 (연금 포함)
- 오후반(오후 3시- 새벽 12,1시) 약 $ 20.39 (연금포함) |
| 모집인원 |
수시접수 |
| 조건 |
- 어느정도 영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자 ( 토익 600점 이상 )
-영어는 직종에 따라 틀리나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며, 내부 Training을 통해서 가르켜줌.
-근면 성실하고 반드시 매너 있는 분으로써,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가능 자.
- 비자는 Working비자도 가능하고, SRS/SIR/PR도 문제없음.
-> SIR비자 Holder분들 세금증빙하기 적합함. |
| 숙소 |
현지 쉐어($80 – 2인 1실 1주 기준) |
| 준비 사항 |
영문 이력서 / 영어회화 능력 |
하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
1.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한 자이어야 함 2.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음 3. 평생에 1회만 발급됨(다른 나라의 working holiday visa도 마찬가지임) 4.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5.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6.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음 (2006년 7월1일부터 입국하는 자들은 ESL4개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일이 가능) 7. 한국 내에서만 신청가능 8. 체류기간 중 3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 9.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Multiple Entries) 비자 10. 비자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다 11. 2002년부터 완화되어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체류경험이 있어도 신청가능
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것은?
여권앞면 사본 비자 신청료 (호주달러 $180)
셋.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1.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2.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에 1회만 발급된다. 3. 비자 발급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4. 체류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농장 등의 특정 직종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5. 실질 체류기간만을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 중 기타 주변국가를 다녀올 수 있다. 6. 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7.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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